꼭 읽어주세요!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있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본 병원 고객으로 진료기록 사본을원할 경우 (타 병원 전원, 국민연금, 보험회사, 병무청, 보훈청, 기타 제출용) 아래와 같은 지참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령 66507-275, 대한병원협회 기존 제2003-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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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
* 단 환자가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
|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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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환자가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
환자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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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
* 단 환자가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 사망 |
*친족 위임 가능 |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 의식불명 | |||
| 행방불명 | |||
| 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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