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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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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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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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제출용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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