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용방법
2009.09.25 4100 관리자
1. 응급실은 응급 환자가 이용하여야 한다.
응급 환자란 생명이 위독하거나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불구가 될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그러나 어떤 증세가 위급한 경우인지를 감별하기란 어렵다. 일반적으로 흉통, 호흡 곤란, 어지러움, 의식이 없어지거나 변한 경우, 약물 중독, 중한 감염이나 외상 등은 응급이라 할 수 있다.
2. 노인이나 중증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작은 증세의 변화도 생명에 위협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성 신장염 환자가 갑자기 의식이 변하거나 구토, 정신 쇠약감 혹은 두통, 호흡 곤란이 중한 응급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흉통 대신 급성 심근경색증의 증세가 단순한 호흡 곤란이나 정신 허약감, 구토 등으로 흔히 나타나므로 경미한 증세라도 즉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소아, 특히 1세 이하 영아에서는 증상이 성인처럼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아기가 평상시와 같지 않을 때는 무조건 전문의를 찾는 것이 상책이다.
3. 경미한 외상도 불구를 불러올 수 있다.
외상으로 생명 위협이나 불구가 오는 경우는 심한 외상이 흉부, 복부, 사지나 척추 혹은 뇌에 오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경미하게 보이는 손가락이나 발목 외상도 평생 불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들도 즉시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4. 정기 검진은 응급 질환 발생을 적게 할 수 있다.
치사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성인병으로는 뇌졸중, 급성관상동맥질환(심장), 암 및 외상 등이며 이들 중 심장 순환기 계통 및 암에 있어서는 정기 검진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정기 검진으로 발견된 조기암의 경우 최근 의술의 발달로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5. 촌각을 다투는 응급
갑자기 오는 반신마비, 흉통, 호흡곤란, 복통, 어지러움, 의식소실, 심한 두통 등의 경우 촌각을 다투어 응급실로 가야 한다. 특히 최근에 사용되는 용혈제는 급성 반신 마비 및 흉통, 호흡곤란과 관계되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경우 빨리 사용하면 할수록 효력이 있으며, 수 시간을 경과하면 이 약을 사용해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응급 환자 이송 및 응급실에 도착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하여야 할 몇 가지가 있다.
1) 구급차를 이용한다.
응급 환자는 가급적 119나 환자 이송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이들 구급차 내에는 응급구조사와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 어느 정도 응급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응급 환자의 긴급성을 알려야 한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즉시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알리고 그 긴급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응급실 내 진료 우선순위의 기준
비응급환자의 경우 응급환자가 왔을 때 우선 처리의 순서가 바뀌어 질 수도 있음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4) 응급실에서 지켜야할 에티켓
현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 진료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대부분의 응급 환자 및 보호자는 질서정연하게 의료진들에게 진료를 받고 비록 불편한 점이 있어도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간혹 만취한 환자나 보호자가 감정을 가누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폭언이나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응급실 난동에 대한 예방 및 발생은 단호한 법적조치를 가하여 다른 응급 환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사법 당국과 국민들의 협조가 긴요하다 하겠다.
응급 진료도 이제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진정한 응급 환자는 적시에 적정인에 의하여 신속히 그리고 신뢰 속에 진료됨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심하고 응급 환자를 진료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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